7월 19일은 조로공동선언이 채택된 23돐이 되는 날이다.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에서 두 나라 수뇌분들은 쌍무관계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았으며 회담결과에 따라 조로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공동선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협조와 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이바지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매개 국가가 자체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의 길을 선택할수 있는 자주적권리를 가지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독립과 자주권,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을 지지한다는것을 확언하였다.
공동선언에서 쌍방은 각 기관, 단체들사이의 련계와 협조를 실현시키고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화하며 이를 위한 법적 및 경제적조건들을 조성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로공동선언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조로친선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침으로, 국제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나가기 위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조로관계의 강화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동지께서는 2019년 4월
오늘 두 나라는 력사적인 조로공동선언과 2019년 울라지보스또크수뇌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국제적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려정에서 전략적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호상협력과 공동행동을 강화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로씨야의 주권적권리와 발전리익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총매진하고있는 친선적인 로씨야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조로수뇌분들사이에 이룩된 합의와 공동문건들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로친선관계를 년대와 년대를 이어 변함없이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