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당국이 8월 22일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해양방류를 결정한데 이어 24일 끝끝내 강행한것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의 강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22일 도꾜에서는 핵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수백명의 시위참가자들은 비가 억수로 내리는 속에서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지 말라!》라고 쓴 프랑카드 등을 들고 수상관저앞에 모여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후대들에게 화근을 남기지 말라.》고 웨쳤다.
24일 히로시마시에서는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해양방류를 반대하여 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수 없다, 히로시마시에 원자탄이 투하되였을 때에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검은 비》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해양방출을 중지하라, 핵오염수를 흘려보내는것은 허용할수 없다고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면서 서명활동을 벌리였다.
원자탄피해자 자손들로 구성된 《전국피폭2세단체련락협의회》는 나가사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탄에 의한 핵피해자들로서 용인할수 없다는 내용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원자력발전소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전국련락회》는 수상과 도꾜전력회사 사장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혐의와 건조물침해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장을 도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고발장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을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처리하였다고 해도 원래부터 제거할수 없다고 하는 트리티움을 비롯한 방사성물질들은 남게 된다고 하면서 수산물을 먹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후꾸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사는 150여명의 주민들은 국가와 도꾜전력회사를 후꾸시마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소송장에서는 《시민들의 생활상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어업관계자들의 생계회복을 어렵게 만들고있다.》고 하면서 핵오염수의 해양방류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밖에도 전국어업협동조합련합회, 사민당 아오모리현련합회, 아오모리현평화로조회의, 후꾸오까현의 시민단체와 관계자들은 현민과 어업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방식은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 수산자원보호법위반이다, 범죄행위이다, 도꾜전력과 정부의 책임있는자들을 형사소송해야 한다 등으로 분노를 표시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