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국은 대만지역에 선진무기들을 제공하는데 가담한 2개의 미군수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하지 않고있는 미국정부를 준렬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정부는 중국측의 견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중국대만지역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미사이의 3개공동콤뮤니케의 규정,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심히 위반하였다.
이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엄중히 침해하는것으로 되며 대만을 무장시키는 그릇되고도 위험한 길에서 더욱더 멀리 나아가는것으로 된다.
미국 록키드 마틴회사의 미주리주 쎄인트 루이스시 분회사는 8월 24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수품판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노스로프 그람맨회사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수품판매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하여 중국은 상기 두 미군수기업을 제재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정부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끝으로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미국과 대만사이의 군사적결탁 그리고 대만을 무장시키는 행위를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의 단호하고도 강력한 반격에 부딪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