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은 국제로인의 날이다.
1990년에 진행된 제45차 유엔총회에서는 《국제로인행동계획실시와 활동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해마다 10월 1일을 국제로인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로인의 날을 제정한것은 세계적으로 로인인구비률이 계속 증가하고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인구고령화문제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며 년로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및 보건의학적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년로자들이 당과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혁명선배로, 웃사람으로 존경을 받으며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복된 삶을 누리고있다.
2007년 4월 26일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은 년로자들의 부양과 건강보장, 문화정서생활과 사회활동 등 년로자보호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법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또한 년로자들의 생활환경이 날을 따라 좋아지고 장수자들의 대렬이 늘어나는데 맞게 장수자들을 보호하고 장수경험을 널리 소개하며 90살이상의 년로자는 따로 정한 사회적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장수자들을 위한 우월한 시책들도 실시되고있다.
백살장수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의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년로자들을 관심하고 도와주며 존경하는것을 법적의무로서뿐 아니라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리로 간주되고있으며 이러한 사회적풍조는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에 의해 적극 장려되고있다.
특히 전쟁로병, 영예군인, 공로자들과 같이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들을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년로자들은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천품으로 지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