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적인 행태

최근 유럽동맹 기본권리국은 동맹의 13개 성원국들에서 6 7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016-2022년 유럽에서 흑인들에 대한 학대, 폭행 등 인종차별행위가 증가되였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 기간 오스트리아와 도이췰란드에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42%, 33%였던것이 각각 64%로 상승하는 등  인종차별행위가 학교, 일터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횡행하고있다고 한다.

아일랜드, 핀란드 등 유럽동맹 여러 나라들에서 많은 흑인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위협적인 욕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울분을 터치였으며 아프리카계출신들이 교육을 중도에서 포기해야 하는 비률은 다른 인종에 비해 3배나 높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지난 5년간 유럽에서 흑인 4명중 1명이 경찰에 체포되였는데 그중 절반이상의 체포원인은 단지 피부색때문이라고 한다.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이다.

그러나 유색인종이라는 단 하나의 리유아닌 리유때문에 차별과 학대, 폭력의 대상으로 되여야만 하는것이 《만민평등》, 《만민복지》를 곧잘 광고하는 서방사회의 진상이다.

자국내에서 만연하는 인권유린행위들은 외면하면서 걸핏하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더 요란스럽게 떠들며 내정간섭을 일삼는 서방나라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많은 나라들이 규탄하고있다.

얼마전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권리사회 제54차회의에서 인권문제를 저들의 지정학적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삼고있는 서방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많은 나라들이 《서방식가치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것은 우연치 않다.

서방은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걸고들기전에 제 집안일부터 처리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