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발사는 나라의 방위력건설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되며 나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 우리 무력의 군사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계기로서 조선반도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중대조치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권리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일본, 대한민국, 오스트랄리아와 같은 추종세력들까지 규합하여 반공화국제재조치를 취하는 주권침해행위, 적대적행위를 감행하였다.
명백히 하지만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자기의 당연한 주권적권리를 행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규범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주권국가들의 합법적권리를 강탈하려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다.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 자결권존중을 핵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을 엄중히 침해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제재행위는 공평과 다무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부식시키는 기본인자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불법적인 제재놀음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지고있는 미국주도의 패권질서에 대한 불안초조감을 달래는 《진정제》에 불과하며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주권적권리행사에 아무러한 실효적영향도 미칠수 없다.
미국이자 부정의이고 악으로 간주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의 비난과 제재는 오히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택한 로선의 정당성에 대한 립증으로, 우리 국가의 강세의 표현으로 보일뿐이다.
미국은 유엔성원국이라면 누구나 향유할수 있는 우주개발권리를 자유롭게 누리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결정을 존중하고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바로 그렇게 하는것이 미국이 직면한 현 대외적위기의 일부분이라도 해소시킬수있는 옳바른 선택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주권침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공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화국의 해당 기관들과의 조정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에 따라 대조선제재정책의 립안과 집행에 관여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물들과 기관, 단체들에 대하여 대응조치들을 적용한다는것을 선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누가 뭐라고 하든 위성발사를 비롯한 자기의 주권적권리를 당당히 그리고 유감없이 행사해나갈것이며 외부로부터의 온갖 위협과 방해책동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해나갈것이다.
주체112(2023)년 12월 2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