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범죄는 대미굴종정책의 필연적산물

일본에서 주일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행위들이 꼬리를 물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과 6월 오끼나와현에 주둔하고있는 미군병사들이 술을 마시고 차를 마구 몰아댄것으로 하여 경찰에 구속되였으며 10월에는 한 미군병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창문을 부시고 민가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되였다.

11월에는 야마구찌현에서 미해병대원이 76살 난 고령의 녀성을 구타하는 폭행범죄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주일미군에 의한 범죄의 빙산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군기지가 들어앉은 오끼나와현, 가나가와현, 도꾜도, 야마구찌현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게 범죄가 감행되고있다.

특히 주일미군시설의 70%가 집중되여있는 오끼나와현은 미군에 의한 범죄의 서식장, 소굴로 되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이곳 주민들은 장장 80년이 되여오는 오랜 기간 지속되여온 미군의 침략전쟁연습과 각종 범죄행위들로 하여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다.

1995년 9월에 발생한 3명의 미군병사에 의한 일본인소녀륜간사건은 오끼나와현민들의 반미감정을 폭발시켰으며 오늘까지도 미군의 불법무도한 범죄에 강력히 항의하는 현민들의 시위와 집회들은 그치지 않고있다.

하지만 일본인민들의 거세지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는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성행하고있다.

이를 두고 얼마전 일본의 한 언론은 주일미군에 의한 범죄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범인의 처리정형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 그 리유는 지금으로부터 70년전 미군과 일본의 고위관료들이 비밀리에 맺은 재판권포기밀약과 신병인도밀약때문이다, 언제가면 불평등한 일미관계가 바로잡혀지겠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당국의 굴욕적인 대미굴종자세를 개탄하는 련재기사를 발표하였다.

주일미군의 횡포무도한 범죄행위들이 성행하고있는것은 철두철미 일본당국의 대미굴종정책이 낳은 필연적산물인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