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된지 51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서문과 7개 장 172개 조문으로 구성되여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매 조항들에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인민적인 대법전을 마련하여주신
1948년 9월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도록 하신
그이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이 자주의 정치철학과 이민위천의 리념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조문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듬으시며 몸소 작성해주시였다.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되기 며칠전 헌법초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될 때 학자들과 법전문일군들이 헌법에
그후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에 토대하여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수많은 부문법들이 제정실시되게 되였다.
시, 군발전법, 원림록화법, 사회급양법,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새로 채택된 법들만 놓고보아도 모든 부문법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여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이 인민의 법전으로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헌법의 보호와 보살핌속에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