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론난이 영국사회를 뒤흔들고있다.
론난의 발단으로 된것은 영국정부가 불쾌한 냄새를 풍긴다는 리유만으로도 경찰이 방랑자들을 체포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있는것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영국정부는 구걸과 로숙을 범죄로 규정한 1824년의 방랑자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사법안이라는것을 발의하였다.
법안은 소동을 일으키는 방랑자들을 이동시킬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체포하는것도 가능하게 하고있다.
특히 법안에서 주목을 끄는것은 불쾌한 냄새, 과도한 소음, 오물버리기를 포함하여 도시환경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여있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정계와 시민단체들에서 방랑자들이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것도 범죄화하는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사태가 불거지자 정부가 나서서 그러한 론난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립법취지와는 정반대이라고 구구히 변명하고있지만 론난은 가라앉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하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그들은 목욕은커녕 위생실에도 못갈 때가 많은 방랑자들의 불쾌한 냄새를 소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것은 너무도 터무니없는것이며 법안이 영국에서 폭력의 증가와 치안유지에 대한 신뢰도하락 등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을 우선순위에 둘대신 방랑자들의 냄새나 쫓는데 치중하고있다고 야유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권보호》에 대하여 곧잘 떠드는 영국의 인권실상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