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 제56차회의에서 안건 2항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세계인권상황에 관한 년례보고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이번 안건토의시에도 개별적나라들의 인권실태를 아무런 근거없이 걸고들다 못해 《국제공동체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운운하면서 자주적인 나라들에 《인권유린국》, 《반인륜범죄국》의 감투를 씌워보려고 획책하였다.
이는 회의참가국들의 응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일부 서방나라들이 신강, 티베트, 홍콩문제를 부당하게 걸고든데 대하여 거짓정보에 기초하고있는 자국에 대한 그 어떤 비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란과 꾸바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무근거한 비난을 배격하면서 제도적인 인권유린행위들이 뻐젓이 자행되고있는 곳은 다름아닌 미국과 서방이며 이 나라들이 강요한 일방적인 강압조치들이 많은 나라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권향유에 심각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반론하였다.
베네수엘라, 수리아, 벨라루씨 등 여러 나라들도 유엔인권무대에서 주권국가들을 무근거하게 중상모독하는 관행이 계속 허용되고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해 인권문제를 도용하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행태를 규탄배격하였다.
한편 이번 안건토의시 많은 나라들은 유엔인권기구들이 객관성과 독자성을 준수할데 대해 강하게 요구해나섰다.
《유엔헌장수호를 위한 벗들의 그루빠》의 성원국들은 공동연설을 발표하여 진정한 인권보호증진은 모든 나라와 인권기구들이 유엔헌장에 명시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존중하는것과 함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비선택성, 비정치화, 비대결의 원칙을 준수할 때에 실현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서방나라들에서 자행되고있는 제도적인 인권유린행위들에 대해서는 못본척하면서 서방의 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라들만 선택적으로 비난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무소가 서방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자기 활동에서 객관성과 독자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많은 나라들은 유엔인권기구들이 자기 활동에서 객관성과 독자성을 철저히 견지하며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추동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