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76차회의에서 20일 조선의 아동권리협약리행보고서(5차, 6차)에 대한 심의회의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회의에는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중앙재판소, 교육위원회, 보건성, 외무성의 해당 일군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대표단 단장이 아동권리보호증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조치들과 노력에 대하여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이번에 우리가 유엔에 제출한 협약리행보고서는 5차, 6차보고서로서 2008년-2015년기간을 포괄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동권리보장법을 채택하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법령을 발포하였으며 아동들의 명절인 소년단창립일을 국가적명절로 제정하는 등 국내적으로 아동권리보호증진을 위한 많은 법률실천적조치들을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 창건된 첫날부터 아동권리보호증진문제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 제일 좋은것은 제일 먼저 어린이들에게 돌려주는 일관한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공화국은 헌법에 아동권리보호문제를 규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시책들을 부단히 실시하면서 아동권리보호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왔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그는 계속하여 지금 협약리행과 아동권리보호증진을 위한 사업이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끈질긴 적대시정책과 반인륜적인 제재로 말미암아 아동들의 교육 및 보건조건, 생활환경보장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반인륜적이며 비인간적인 온갖 제재는 무조건 즉시 철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동권리협약당사국으로서 앞으로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밑에 협약상 요구들을 원만히 리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였다.
회의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성원들이 최근년간 조선에서 아동권리보호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들과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일련의 질문들을 제기하였으며 조선대표단은 질문들에 충분한 답변을 주었다.
조선대표단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76차회의 참가는 조선이 아동권리보호증진을 비롯하여 인권분야에서 자기 할바를 다하고있으며 진정한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