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은 세계인구의 날이다.
해마다 맞이하지만 올해의 세계인구의 날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94년 에짚트의 까히라에서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대회가 열리였으며 여기에서 처음으로 녀성들의 권리보장과 능력강화를 인구문제해결의 기본동력으로 규정한 《까히라행동강령》이 채택되였다. 그 이후 진행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도 인구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수많은 국제적협약들이 채택되였다.
하지만 《까히라행동강령》이 제시한 인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모든 사람들에게 재생산건강봉사를 전반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목표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구증가속도가 빠른 나라들의 대부분이 가장 빈곤한 나라들이며 이 나라들에서의 빠른 인구증가는 빈궁청산과 남녀평등보장, 기아와 영양실조와의 투쟁, 의료봉사와 교육의 질개선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산생시키고있다.
반대로 세계의 50여개이상 나라들에서는 출생률이 감소되고 로동력의 부족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로인들을 위한 보건체계와 보조금보장, 사회적인 보호체계의 수립 등 난관들에 직면하고있으며 이것은 결국 나라들의 경제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
유엔인구기금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세계인구실태보고서에서 사하라사막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살고있는 녀성들의 임신 및 출산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서방나라들에 비해 약 130배에 달하며 출산장소가 《생사운명을 결정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1990년에 비해 2020년에 임산모사망률이 높아진것으로 추산된 19개의 나라명단에 미국과 영국이 포함되며 이 나라들에서 임산모사망건수는 백인녀성보다 흑인녀성들인 경우 배로 많다고 지적하였다.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대회이후 지난 30년동안 우리 나라에서 인구문제해결과 녀성들에게 전반적인 재생산건강을 보장하는 사업에서는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보건제도와 남녀평등권법령, 녀성권리보장법 등에 의하여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과 권리가 법률제도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평양산원과 옥류아동병원이 훌륭히 꾸려지고 도마다 현대적인 의료설비를 갖춘 산원들이 일떠섰다.
2019년부터 호담당의사들과 말단치료예방기관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한 재교육과 강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임신부들의 조기등록 및 건강관리, 특히 선천성기형발생과 산과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문제들에 대한 강의를 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건강한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것을 자기의 일관한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적방침, 의사담당구역제 등 가장 훌륭한 보건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은 건강한 체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무병무탈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려갈것이며 우리는 임산모건강을 비롯한 녀성들의 건강보장과 통계자료수집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의 노력에 적극 합세해나갈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