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범죄에 대한 오끼나와현주민들의 분노 극도에 도달

최근 일본 오끼나와현에서 일본인녀성에 대한 미군병사의 성폭행범죄가 련이어 드러나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일본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 6월말 주일미공군병사가 10대의 소녀를 유괴하여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밝혀지고 미해병대원이 녀성을 강간하고는 저항하는 그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2월과 8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미군병사에 의한 성폭행사건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였다.

이로하여 오끼나와현주민들속에서는 주일미군범죄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분노가 극도에 달하고있다.

현지사와 주민들은 《현민들에게 강한 불안을 안겨줄뿐 아니라 녀성의 존엄을 짓밟는것이다.》, 《강한 분노를 금할수 없다.》, 《현민들이 항상 그러한 불안속에 살고있다는것을 일본정부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격분을 표시하였다.

어느한 시민단체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1995년에 일어난 소녀폭행사건을 돌이켜보면서 《기지가 존재하기때문에 앞으로도 똑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녀성들과 아이들은 마음놓고 길을 걸을수가 없다. 분격을 금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오끼나와현의 소재지인 나하시에서 열린 항의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오끼나와의 존엄을 지키라》, 《기지를 페쇄하라》 등의 프랑카드를 들고 행진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오끼나와가 일본본토에 복귀된 때로부터 지난해까지 51년간 군인, 가족을 포함한 주일미군관계자들에 의한 형사사건수는 무려 6 200여건에 달하며 그중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범죄는 580여건이나 된다고 한다.

주일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현주민들은 항의를 들이대고 실효성있는 재발방지대책과 기지의 정리축소, 일미지위협정의 재검토를 요구하여왔지만 개선된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본의 한 신문은 《미국측에 특권적인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일본측의 수사권을 제한하고있는 일미지위협정이 미군병사들의 파렴치한 행동에로 이어지고있다는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미군기지로부터 파생되는 현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계속되는것을 더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