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일본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외국인들의 일본영주권을 엄격히 통제하는데 목적을 둔것으로서 체류카드를 상시휴대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세금, 사회보험료를 늦게 납부하였을 경우 영주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여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애당초 국적법이 페쇄적인 일본은 국적취득에서의 장벽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데다가 이번 일로 인종 및 민족차별을 불러오는 후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 우려스럽다고 개탄하였다.
지난해 일본의 출입국관리시설에 수용되여 비인도주의적인 취급을 당하던 스리랑카녀성이 사망한것을 계기로 상기법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이 고조되였던바 있다.
이번 법개정과 관련하여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들속에서는 영주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나오고있다.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개정된 법이 영주자들의 인권을 제약하는데 대해 우려한다, 일본정부가 인종차별의 후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것과 이 법의 재검토, 페지를 포함한 영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뿌리깊은 민족배타주의적인 정책은 반드시 철페되여야 한다는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