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외무성 괴뢰한국의 무인기공격을 란폭한 주권침해행위로 규탄

14일 로씨야외무성 대변인이 론평을 발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괴뢰한국의 무인기공격을 란폭한 주권침해로, 합법적인 국가제도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정간섭으로 배격하였다.

대변인은 론평에서 서울의 그러한 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독립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제도를 붕괴시키고 자주적발전권리를 빼앗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정간섭으로밖에 달리 평가될수 없다, 한국당국은 평양의 경고를 매우 신중하게 대하여야 하며 실제적인 무장충돌을 초래할수 있는 긴장격화를 몰아오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정세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지역에서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보장은 불가분리적인 안전원칙에 기초한 정치외교적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군사적침략이 한국과 그 손우동맹국인 미국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