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공공연히 침해한 대한민국의 행위는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이다

지난 16일 수리아아랍공화국 외무 및 이주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상공에까지 무인기를 불법침입시킨 대한민국의 행위를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외무 및 이주민성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맞서 싸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련대성을 표시한다고 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