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효력 발생

2024년 6월 19일 조로 두 나라 국가수반들이 평양에서 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비준서가 12월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김정규와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유리예비치 루덴꼬가 비준서교환의정서에 수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2024년 12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로써 2000년 2월 9일에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쌍무관계를 새로운 전략적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로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념원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법적기틀로 된다.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조로관계는 량국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안정을 담보하는 힘있는 안전보장장치로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