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 제55차회의에서는 12월 18일을 《국제이주민의 날》로 정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이것은 이주민수가 늘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들의 기본자유와 인권존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모든 이주민들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을 높이자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이 날이 정해진 때로부터 어언 25년이 흘렀지만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면 이주민들의 처지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으며 더욱 비참해지고있다.
지난 10월 지부티앞바다에서는 밀수업자들의 행위로 예멘에서 배를 타고 귀국하던 이주민들 수십명이 죽고 백여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앞서 세네갈에서도 이주민들을 태운 배가 침몰당하여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서방나라들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입국문턱을 높이는 조치들을 저마끔 취하고있다.
수십년간 이주민을 환영하는 대표적국가로 자처하던 카나다가 최근 이주민수를 대폭 줄일 계획을 발표하였는가 하면 지난 11월 영국수상도 현 이주민접수체계를 개혁하여 자국에 류입되는 이주민들의 수를 줄일것을 다짐하였으며 유럽최대의 피난민수용국인 도이췰란드도 국경을 닫아매는 조치들을 련일 취하고있다.
우리 속담에 《나라 잃은 백성 상가집 개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이주민들의 자유, 인권은 《국제이주민의 날》이나 제정한다고 하여 해결될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매개 나라, 매개 국가가 자기 인민의 운명과 행복한 생활을 전적으로 지키고 보살핀다는 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령토를 지키고 인민을 돌봄으로써 이주민, 피난민이 생기는것 자체를 근절할 때만이 비로소 해결될 문제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