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헌법은 강대성과 선진성, 현대성과 문명성을 지향하는 우리 식의 전면적국가부흥을 힘있게 떠미는 믿음직한 법적담보력,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이며 우리 국가의 공고한 안정과 인민의 권익,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위해주는 인민대중제일주의법전이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하는 인민과 나라의 근본인 땅을 나누는 법제정도 론의하시며 인민의 이름으로 승인된 모든 민주개혁법문들,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법령들을 발포하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1972년 12월 27일 인민의 의사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우리의 법은 그 어느 법률가의 책상우에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심한 지도속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을 통하여 실현되여온 가장 독창적인 인민의 법으로서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주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담보해주는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법전, 세계제헌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독창적인 정치헌장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가장 존엄있는 자주적인 강국,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위력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빛내여주시고 주체적법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국가정권기관들의 주권적, 법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사회주의헌법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고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철저히 구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본태를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과 만년대계를 확고히 담보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법전인 사회주의헌법은 앞으로도 영원히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하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