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얼마전 대만을 중국령토의 한부분으로 명기한 1972년 중일공동성명의 법적구속력을 부정한 일본정부의 처사를 중일관계의 정치적기초에 도전하는 행위로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1972년 중일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일본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것을 인정한다.》고 명백히 공약하였다고 밝히고 1978년 중일쌍방사이에 체결된 중일평화우호조약은 중일공동성명이 두 나라사이의 평화우호관계의 기초로 되며 공동성명에 밝혀진 제반 원칙은 엄격히 준수되여야 한다는데 대해 확인하였으므로 중일공동성명은 마땅히 법적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문제에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한다는 공약을 위반하고 중일관계의 정치적기초에 도전하며 《대만독립》세력에게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것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하였다.
대변인은 끝으로 일본이 중일사이의 4개 정치문건의 원칙과 정신을 견지하고 대만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하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한다는 공약을 실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