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리사회 제58차회의에서 인권문제를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을 위한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고있는 서방의 책동 규탄

지난 3월 20~21일에 진행된 유엔인권리사회 제58차회의 안건 4항 모든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일반토의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이 인권문제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고있는 서방의 책동을 규탄하고 유엔인권리사회가 자기 활동에서 객관성과 독자성, 대화와 협력의 원칙을 준수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에서 발언한 우리 나라 대표는 먼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제도를 헐뜯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용납못할 정치적도발, 주권침해행위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오늘 유엔인권리사회나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미국과 서방의 실존적이며 렬악한 인권상황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대표는 유엔인권리사회를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도구로 악용하려는 서방의 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한다고 하면서 인권리사회가 공정성, 객관성을 자기 활동의 근본사명으로 삼고 일부 특정한 나라와 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 로씨야,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 많은 나라 대표들도 인권리사회를 지정학적리익추구와 내정간섭, 제도전복을 위한 대결도구, 무기로 리용하고있는 서방의 행태를 준렬히 규탄배격하였다.

또한 인권의 정치화와 이중기준관행, 특별보고자제도를 종식시키며 인권리사회가 자기 활동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원칙을 준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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