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에 진행된 유엔인권리사회 제59차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이 인종주의에 기초한 증오범죄와 폭력선동, 차별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체계를 강화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로씨야, 베네수엘라, 팔레스티나 등 많은 나라들은 전세계적인 인종차별과 학대가 다시금 증가되고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종주의가 지정학적리익, 선택적압력, 내정간섭의 구실로 리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선진민주주의국가》, 《인권옹호국》으로 자처하는 나라들속에서 인종적, 민족적우월주의가 국책으로 격상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인종주의에 기초한 증오범죄와 폭력선동을 반대하고 국제적의무를 다할것을 호소하였으며 인종차별청산협약에 적절한 형사처벌조항을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은 인종적편견과 차별을 근절하고 평등과 호상존중, 경험교환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 국가적 및 국제적노력을 강화할 립장을 표명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