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표 공화국의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라고 강조

조선대표가 17일 유엔총회 제72차회의 4위원회(특별정치 및 비식민지화)회의에서 안건 《우주의 평화적리용에서 국제적협조》에 관한 토의에 참가하여 연설하였다.

그는 오늘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추동하는것은 하나의 국제적인 추세로 되고있으며 조선에서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평화적우주개발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공화국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지위성을 비롯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릴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우주활동의 평화적리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평등과 호혜의 기초우에서 우주분야의 국제적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여러 우주관련 조약들에 대한 체약국으로서 공화국의 우주활동이 합법적인 성격을 띠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의 우주개발이 이른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에 위반된다고 악랄하게 걸고들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로 말하면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한 불법, 비법의 문서장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위성을 발사한 미국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우주조약만 보더라도 우주공간은 인류의 공동의 재부이며 모든 나라들은 차별없이 우주개발을 할수 있다고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조약의 그 어느 조항에도 위성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내용이 없으며 더우기 위성을 발사하는데 탄도로케트기술을 리용할수 없다고 규제한 내용도 없다.

미국이 결의아닌 《결의》를 내흔들며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것자체가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다.

우리의 평화적성격의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로서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으며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미국이라는 일개 나라가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더욱 다그쳐 광활한 우주를 정복해나갈것이며 위성발사분야에서 국제적협조와 교류를 보다 강화해나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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