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설대표부가 2일 다음과 같은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공보문에서 유엔안보리사회의 대조선제재가 일반주민들의 생활에 부정적후과를 미칠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금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주도의 야만적인 제재압박소동은 인민들의 인권향유를 각방으로 방해하고 위협하고있으며 현대판 인권유린, 대량학살행위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규탄받고있다.
특정국가들의 리해관계와 강권행위에 눌리워 비법조작된 대조선《제재결의》들은 그 법률적기초와 채택동기, 내용에 있어서 보편적인 국제법적원칙에 위반되는 비법문서, 전례없는 반인권문서이다.
미국의 끈질긴 압력으로 일부 주대없는 나라들은 대조선《제재결의》리행명목으로 우리 나라에 환자들과 어머니 및 어린이건강을 위한 의료설비와 의약품들이 납입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있으며 학생용 교구비품생산과 지어 어린이영양식품생산부문에까지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압박소동으로 하여 지난 20여년간 계속되여온 우리 나라와 국제인도주의기구들과의 협조활동까지 대부분 좌절되거나 축소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벌어지고있다.
유엔안보리사회의 《제재결의》에 인민생활과 인도주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쪼아박은 한쪼박 조항마저 집어던지고 무차별적으로 감행되고있는 제재는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및 녀성차별청산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협약들의 원칙과 인도주의리념을 짓밟는 극악한 인권유린행위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와 인권기구들이 진정으로 국제적인 인권보호증진노력에 관심이 있다면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들고다닐것이 아니라 주권국가의 제도전복을 노린 미국주도의 반인륜적인 제재압박행위, 야만적인 인권유린행위를 징벌하고 끝장내는데 나서야 할것이다.
국제적인 인권보호증진노력과 인도주의리념에 배치되는 제재행위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온갖 형태의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제재행위들은 무조건 즉시 종식되여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