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유엔녀성차별청산위원회 제68차회의에서 8일 조선의 녀성차별청산협약리행보고서(2차-4차)에 대한 심의회의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회의에 제네바 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주재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조선대표단 단장이 공화국정부가 녀성차별청산협약리행을 위해 취한 조치들과 기울인 노력 그리고 조선에서의 녀성권리향유실상을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조선이 유엔에 제출한 2차-4차 협약리행보고서는 2002년-2015년기간을 포괄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보고기간 공화국정부는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의 발전과 권리보호증진을 위하여 많은 법률적 및 행정적조치들을 취하였으며 그 실현과정에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녀성권리보장법과 로동보호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법들이 채택, 개정되고 녀성들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으며 산전산후휴가제, 야간 및 추가시간로동금지 등 국가가 녀성들을 위해 특별히 취한 우대조치들이 철저히 시행되고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그는 계속하여 녀성차별청산협약을 원만히 리행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와 제재로 하여 커다란 지장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인도주의리념과 인권에 배치되는 반인륜적인 제재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무조건 즉시 철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이른바 《탈북자》를 악용하여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 《인권론의》는 전면배격하지만 진정한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적극 장려할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협약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앞에 지닌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이어 유엔녀성차별청산위원회 성원들이 보고기간 조선에서 녀성권리보호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들과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일련의 질문들을 제기하였으며 조선대표단은 질문들에 충분한 답변을 주었다.
조선대표단의 유엔녀성차별청산위원회 제68차회의 참가는 조선에서의 참다운 녀성권리향유실상에 대한 국제적리해와 인식을 도모하고 유엔인권무대에서 공화국의 협력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