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사무국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들의 적법성여부를 따지는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부가 12일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공보문은 조선이 지난해 1월 유엔사무국에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것을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지난 1년간 유엔사무총장과 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 법률문제담당 부사무총장과의 여러차례 면담과 사무총장에게 보낸 5차례의 대표편지, 4차례의 대표부공보문 발표, 5차례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하여 국제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시급히 소집할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유엔사무국은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라 특정국가의 행동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등의 케케묵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직까지 법전문가들의 연단조직에 관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제안을 외면해오고있다.

유엔사무국은 세계 많은 나라 법률가들이 조선의 연단제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핵시험이나 탄도로케트, 위성발사를 국제법위반이라고 걸고들만 한 법률적근거나 도덕적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는데 대해 심중히 새겨들어야 한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유엔사무국이 유엔헌장에 따른 사명에 부합되게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조선의 제안에 속히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