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주재 조선 상설대표부 우리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 배격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설대표부는 23일 유엔인권리사회 제37차회의에서 EU와 일본이 제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A/HRC/37/L.29)이 강압채택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설대표부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립압살하려는 정치적목적에서 조작한 《결의》를 단호히 전면배격한다.

《결의》는 철두철미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또 하나의 범죄적문서장이며 미국이 우리 제도전복을 노리고 집요하게 추구하여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배격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원칙이며 유엔인권기구들의 활동에서 생명이다.

이번에 대다수 발전도상나라들과 많은 나라들이 인권의 비정치화, 비선택성, 공정성준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결의》강압채택을 반대해나선 근본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인권유린집단인 EU와 특대형범죄국인 일본이 반공화국《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리사회에 제출한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모독이며 우롱이 아닐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압력도 절대로 통할수 없으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구태의연한 반공화국《결의》채택놀음으로 그 무엇을 얻을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유엔인권리사회가 진정으로 인권보호증진에 관심이 있다면 응당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만연하는 혹심한 인권유린실태와 840만여명 조선인랍치 및 강제련행, 100여만명대학살, 20만명 성노예강요 등 일본이 조선과 아시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감행한 특대형반인륜범죄부터 문제시하며 우리 인민의 인권향유를 각방으로 가로막고있는 미국주도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제재철회부터 요구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민 자신이 신념으로 선택하고 공고발전시켜온 우리식 사회주의와 참다운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적협력은 중시하지만 《인권문제》를 구실로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려는 사소한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지켜나갈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