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과 그에 편승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의 월권행위가 극도에 달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1일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천명하는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공보문은 최근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를 내세워 유엔본부에서 전례없는 지역그루빠별 비공개통보모임이라는것들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반공화국제재열의를 고취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제재결의》리행에 많은 나라들이 나서지 않고있다고 악청을 돋구면서 《제재결의》를 리행하지 않거나 관심을 돌리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재로 처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있는데 그자체가 미국이 고안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의 비법성과 부당성을 증명해주고있다.
《제재결의》가 정의에 기초하고 법률적근거가 명백하며 국제사회가 납득할수 있는 타당한것이라면 구태여 구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리행되리라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더우기 대조선제재위원회가 주민생활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쪼아박은 《제재결의》내용마저 뒤집어엎고 확대해석하여 나라들사이의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식당경영같은것까지 《위법행위》로 걸고드는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공화국의 막강한 국방력에 질겁한 나머지 다른 나라들에 나가있는 우리 식당들까지 핵무기나 탄도로케트제작공장으로 착각하고있는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제재광증이나 그의 대조선정책실행도구로 전락된 제재위원회의 추태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밖에 될수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저들이 조작해낸 《제재결의》가 정당한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엔사무국에 이미 여러차례 제기한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우리의 요구에 응해나오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제재리행을 강요하기 전에 왜 그런 《제재결의》가 리행되지 않는가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해보아야 하며 우리가 요구하는 연단에서 그 적법성여부가 해명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공화국정부는 제재라는 미명하에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의 광란적인 적대시책동을 초보적인 국제적법규나 무역거래상식마저 무시하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존권마저 짓밟고 암흑사회로 되돌리려는 반인륜적인 특대형범죄행위로 락인하며 전면배격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