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김성은 공화국의 무역짐배 《와이즈 호네스트》호에 대한 강탈사건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유엔사무총장 안또니오 마누엘 데 올리베이라 구떼헤스에게 17일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최근 미국이 미국법에 걸어 우리 무역짐배를 미국령사모아에 끌고가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를 감행한것은 미국이야말로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날강도적인 나라임을 스스로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선박강탈의 구실로 내든 미국내법에 기초한 대조선《제재법》과 같은 일방적인 제재는 유엔총회 제62차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법적인 행위로 규정되여있으며 주권국가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보편적인 국제법적원칙이라고 밝혔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