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로씨야련방 외무상사이의 제3차 전략대화에 관한 공보문

조로 두 나라 국가수반들의 전략적인도에 의하여 량국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가 활력있게 강화발전되고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와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사이의 제3차 전략대화가 7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조로외무상들사이의 전략대화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리행정형과 량국사이의 고위급래왕 및 다방면적인 협력계획, 두 나라의 관심사로 되는 주요국제현안들과 관련한 외교적조정에 중심을 두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전략적의사소통이 진행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일치를 이룩하였다.

쌍방은 조로 두 나라 국가수반들사이에 맺어진 동지적친분관계가 조로관계발전의 공고성과 미래지향성을 담보하는 가장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는데 대해 인정하면서 최고위급에서의 전략적인도밑에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량국관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다방면적인 강화발전을 가속화해나갈 확고부동한 정치적의지를 재확언하였다.... ... ... 더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나토수뇌자회의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주권적권리행사를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나토의 군비증강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들과의 군사적공조강화를 통한 진영대결기도를 더욱 로골화하였다.

미국과 일본, 한국은 별도의 3자모의판을 벌려놓고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와 《싸이버위협대응》에 대해 떠들었으며 나토사무총장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권국가들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발전을 악의적으로 걸고들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나토의 간섭을 강화할 기도를 드러내놓았다.... ... ... 더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로씨야담당부상 담화

6월 1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사이의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조로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뜻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조로사이의 새 국가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70여년의 력사와 전통을 가진 조로친선관계를 정치와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강력한 법적기틀이 마련되였다.

전 인류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지배, 폭제가 란무하는 복잡다단한 시기에 조로사이에 강력한 동맹조약이 체결된것은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공고하고 새로운 전략적높이에 올려세움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의 지속적이며 호혜적인 복리증진을 이룩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려는 력사적선택이였다.... ... ... 더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과 추종국가들이 이른바 《핵협의그루빠》회의와 《확장억제대화》와 같은 핵전쟁모의판들을 벌려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수사와 그 누구의 《비핵화》주장을 또다시 반복하였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음모하는 마당에서 교전상대방의 핵무장해제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집단적성격을 띤 미일한의 핵대결소동과 국제무대에서 주권국가에 위헌행위를 강요하려는 서방나라들의 불순한 기도를 엄정히 규탄배격하며 그러한 도발행위의 반복성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 ... 더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미국의 해외무기판매책동이 지역 및 국제정세에 미칠 엄중성에 대해 경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최신형공중대공중미싸일과 관련장비들의 판매를 승인한것과 관련하여 13일 조선중앙통신사의 서면론평요청에 다음과 같은 립장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정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긴장상황을 극단에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공모결탁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있다.

미국무성이 한국에 대한 근 3억US$규모의 최신형공중대공중미싸일 및 관련장비들의 판매를 《해외군사판매제도》방식으로 승인한것이 대표적실례이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