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은 사회주의헌법과 아동권리보장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보통교육법 등에 의하여 법적보호를 받고있다.
사회주의헌법 제3장 제45~47조, 제49조, 제5장 제77조 등의 조항들에서는 무상치료제와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적시책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할데 대한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였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