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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표단 우주의 평화적개발과 리용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라고 주장

조선대표단이 15일 제네바군축회의 2기회의에서 우주의 평화적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로서 그 평화적개발과 리용은 나라의 크기, 정견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적우주리용에 선차적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최근년간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고있는 위성발사 등 우주과학연구사업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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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안보에 관한 제4차 울란바따르대화 진행

몽골대외관계성과 몽골전략연구소의 공동주최로 15일과 16일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 동북아시아안보에 관한 제4차 울란바따르대화가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대표단과 로씨야, 중국, 몽골,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정책연구기관대표단들, 국제기구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론의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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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보건성 부상이 국제기구 책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김형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성 부상이 미국의 제재책동으로 인해 조선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보건협조물자납입이 지연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2일 유엔아동기금 집행국장과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반대 세계기금 집행국장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였다.

그는 편지에서 해당 기구들이 2010년부터 조선에서의 결핵,말라리아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고 미국이 유엔《제재결의》들을 빗대고 다른 나라들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일부 나라들과 회사들이 협조물자반출승인과 수송을 꺼려하고있는 실태와 그 후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말라리아협조계획에 따라 유엔아동기금은 지난해 11월 프랑스와 인디아의 제약회사들을 통해 총 24.4t의 모기살충제를 주문생산하였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수송회사들을 찾지 못했다는 리유로 아직까지 납입하지 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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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표단 제네바군축회의에서 공화국의 국방력강화조치들은 강화될것이라고 강조

조선대표단이 13일 제네바군축회의 2기회의 전원회의에서 최근 성과적으로 진행된 공화국의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시험발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립장을 천명하였다.

우리의 국방력강화조치들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책동에 대처하여 민족의 운명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이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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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민 석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13일부 판정에 따라 로동교화중에 있던 미국공민 왐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를 13일 인도주의적견지에서 돌려보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