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표단이 15일 제네바군축회의 2기회의에서 우주의 평화적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로서 그 평화적개발과 리용은 나라의 크기, 정견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적우주리용에 선차적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최근년간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고있는 위성발사 등 우주과학연구사업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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