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스라엘의 테로행위와 이를 비호두둔하는 미국을 규탄

이란에서 지난 7월 31일 이란신임대통령취임식참가를 위해 테헤란에 체류하고있던 팔레스티나 하마스(이슬람교항쟁운동) 정치국장을 살해한 이스라엘의 테로행위와 이를 비호두둔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계속 고조되고있다.

18일 이란외무상대리는 에짚트외무상과의 전화대화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응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가자지대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확고히 지지하고있는것은 워싱톤이 가자지대의 팔레스티나인민들에 대한 범죄에 공모하고있음을 실증해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19일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부총사령관은 이스라엘의 테로행위에 대처하여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것이며 이란의 령토완정을 침해한 이스라엘정권은 이전보다 더 치명적인 징벌을 받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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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할수 없는 로골적인 주권침해행위

베네수엘라정부와 인민이 자국의 대통령선거결과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주권침해, 내정간섭행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모략책동에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얼마전 베네수엘라의 여론조사기관인 《인떼르라쎄스》가 여론조사참가자의 80%이상이 베네수엘라국가선거리사회의 선거결과를 존중하며 96%이상이 폭력행위를 규탄하고 평화를 바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권국가의 합법적대통령에게 부당한 트집을 걸면서 대통령권좌에서 물러날것을 로골적으로 강요한데 대하여 12일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져널》이 폭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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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당국이 군국주의침략력사를 똑바로 인식하고 깊이 반성할것 요구

얼마전 구일본군 제731부대의 성원이 중국을 방문하여 부대의 죄행을 증언한것과 관련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은 국제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면서 중국인민을 상대로 치떨리는 세균전을 감행하고 잔인무도한 인체실험을 진행하는 등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죄행을 범하였다.

일본군국주의가 세균전을 감행한 사실적증거는 매우 확실하므로 이를 부인할수 없으며 또 생억지를 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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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가 일본이 개정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페지를 요구

최근 일본에서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내외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일본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외국인들의 일본영주권을 엄격히 통제하는데 목적을 둔것으로서 체류카드를 상시휴대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세금, 사회보험료를 늦게 납부하였을 경우 영주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여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애당초 국적법이 페쇄적인 일본은 국적취득에서의 장벽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데다가 이번 일로 인종 및 민족차별을 불러오는 후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 우려스럽다고 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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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 끼예브에 대한 미국의 무기지원행위를 강력히 규탄

얼마전 미국주재 로씨야대사가 꾸르스크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서 그 어떤 위반행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미국무성의 반응에 격분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끼예브에 대한 무기제공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행동은 명백한 테로행위이며 그 누구도 미국무기가 일반 로씨야사람들을 살해하는 무기로 리용되고있다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대사는 워싱톤이 끼예브에 대한 무기제공을 중지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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