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세력의 침해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견결히 수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권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발사는 나라의 방위력건설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되며 나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 우리 무력의 군사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계기로서 조선반도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중대조치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권리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일본, 대한민국, 오스트랄리아와 같은 추종세력들까지 규합하여 반공화국제재조치를 취하는 주권침해행위, 적대적행위를 감행하였다.

명백히 하지만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자기의 당연한 주권적권리를 행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규범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주권국가들의 합법적권리를 강탈하려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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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27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오늘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자기의 중책을 다하지 못한채 기능부전상태에서 헤여나지 못하고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발표한 《10개국 공동성명》이라는데서 정확히 찾아볼수 있다.

극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에 쩌들대로 쩌든 일부 상임리사국들과 미국이 하는 말이라면 옳고그름을 따지기 전에 맹종맹동하는데 습관된 일부 유엔성원국들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아무러한 국제법적효력도, 정치적영향력도 없는 모략문서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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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이 G7의 대조선적대시언행에 강력한 규탄립장을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G7외무상들이 얼마전에 발표한 《공동성명》이라는데서 우리를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대담을 가지였다.

기자: 얼마전 G7외무상들이 일본 도꾜에서 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주권행사를 또다시 비방중상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제기구국장: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근거없는 부당한 비난으로 일관된 G7외무상회의 《공동성명》을 단호히 배격하며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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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송세일 아프리카, 아랍, 라틴아메리카국장 담화

얼마전 유엔총회 제78차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의 《꾸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무역, 금융봉쇄종식의 필요성》이 절대다수 유엔성원국들의 지지찬동속에 채택되였다.

이는 꾸바인민이 령토완정과 자주권수호,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60여년에 걸치는 장구한 투쟁행로에서 이룩한 또 한차례의 자랑찬 승리로 된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에 유엔성원국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187개 나라들이 찬성투표한것은 꾸바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 무역 및 금융봉쇄를 견결히 반대하고 꾸바인민의 정의의 성업을 적극 지지하는 국제적민심의 집중적발현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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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미국무장관 블링컨은 아시아지역행각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평등하고 정상적인 관계발전에 대하여 근거없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조로 두 나라를 반대하는 《추가행동》과 《중국역할론》에 대하여 운운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확실히 현 미행정부가 주권평등과 호상존중, 내정불간섭과 호혜를 비롯한 공인된 국제법적원칙에 준하여 맺어지고있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사이의 관계발전에 대해 병적인 거부감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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