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발사는 나라의 방위력건설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되며 나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 우리 무력의 군사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계기로서 조선반도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중대조치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권리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일본, 대한민국, 오스트랄리아와 같은 추종세력들까지 규합하여 반공화국제재조치를 취하는 주권침해행위, 적대적행위를 감행하였다.
명백히 하지만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자기의 당연한 주권적권리를 행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규범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주권국가들의 합법적권리를 강탈하려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다.
...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