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담화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20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강도적요구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정상적인 국방력강화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를 론의하는 비공개협상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한 해당 시험발사는 국방과학부문의 정기적인 개발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변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현정세와는 아무런 련관이 없다.... ... ... 더보기

김성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담화 발표

김성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11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10일에 진행된 우크라이나문제에 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게 국제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좀먹는 불치의 암적존재가 바로 미국이라는것을 다시금 보여준 계기로 된다.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사이의 합법적인 관계를 비법화하려는 미국의 처사는 인민들의 평등권 및 자결권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들사이의 우호적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유엔헌장의 목적에 완전히 배치되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에 대한 전면거부이다.... ... ... 더보기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의 걸림돌인 미국은 신성한 유엔무대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이 10일에 발표한 담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의 걸림돌인 미국은 신성한 유엔무대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군사적공격만행으로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가 피바다로, 재더미로 변해버린 속에 12월 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사이의 즉시적인 정전을 요구하는 아랍추장국련방의 결의안을 표결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가 열리였다.

지난 10월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에로의 인도주의적접근을 허용할데 대한 내용의 결의안투표시 이스라엘의 《자위권》문제를 운운하면서 결의안을 반대하였던 미국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존중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들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의안은 기각되였다.... ... ... 더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

얼마전 진행된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는 60여건의 군축관련결의들이 채택되였다.

그중 《핵무기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의 로정도마련을 위한 조치들》, 《비핵세계를 향하여: 핵군축공약리행의 가속화》,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들에 우리 국가의 주권적권리인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부당하게 걸고드는 내용들이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이를 전면배격하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표결에서 반대투표하였다.

특히 결의《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에 포함된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걸고든 반공화국조항이 핵시험을 반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우리는 해당 조항에 한하여 표결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있다.... ... ... 더보기

적대세력의 침해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견결히 수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권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찰위성발사는 나라의 방위력건설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되며 나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 우리 무력의 군사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계기로서 조선반도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중대조치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적권리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일본, 대한민국, 오스트랄리아와 같은 추종세력들까지 규합하여 반공화국제재조치를 취하는 주권침해행위, 적대적행위를 감행하였다.

명백히 하지만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자기의 당연한 주권적권리를 행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규범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주권국가들의 합법적권리를 강탈하려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