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 반테로와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자는 관따나모수용소에 대한 현지료해를 진행하고 미국이 《테로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고문과 비법감금, 수감자학대와 같은 인권유린행위들을 감행하였다고 인정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관따나모수용소에서 수백명의 이슬람교도출신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대단히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였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미국이 당사국으로 되여있는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과 처벌을 금지할데 대한 협약》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용소의 생활조건은 수감자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건강상태를 보장할수 없는 정도였으며 이는 미국이 생명권을 존중하고 고문과 학대행위를 금지할데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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