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등이 홍콩에서 채택된 《국가안전수호조례》를 비난한것과 관련하여 강한 불만과 반대립장을 표시하였다.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 립법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가안전수호조례》는 국가안전수호와 관련한 헌법에 규제된 특별행정구의 책임을 더욱 리행하고 홍콩의 발전을 위한 안전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는것으로서 새시대 새로운 로정의 《한 나라, 두 제도》사업발전과정에서 중요한 리정표적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이며 법치는 번영의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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