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은 일제가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 공포하여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때로부터 115년이 되는 날이다.
세칭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은 1904년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위해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는데 간판으로 써먹은 범죄문서였다.
일본외무성이 조선의 대외관계를 감독, 지휘하며 조선정부가 일본정부의 중개없이 그 어떤 조약도 맺지 않는다는것 등 5개 조항으로 되여있다고 하여 《을사5조약》이라고 한다....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