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매 개인은 인종별, 피부색, 성별, 언어, 신앙,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민족적 및 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 신분에 대한 차별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명기되여 있듯이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와 자유는 피부색에 따라 달라질수가 없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인종이 다르고 백인이 아니라는 죄아닌 《죄》로 하여 극심한 인종차별과 그로 인한 심리적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만 하는 인권의 불모지가 있다....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