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의 비법적인 아동로동실태가 계속 악화되고있다.
최근 미국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 3월 미국의 아칸소주는 14~15살사이의 소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전에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오하이오주는 14~15살사이의 소년들이 련방법에서 허용된것보다 더 늦은 밤 21시까지도 일할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미네소타주와 아이오와주에서도 아동로동법 완화법안이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자국내기업체들에 고용되여 일하는 소년로동자수는 무려 25만명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