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인권리사회 제50차회의에서 녀성폭력문제담당 특별보고자의 보고서토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은 미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서방나라들에서 토착녀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성행하고있는데 대해 지적하면서 유엔인권리사회가 이에 주의를 돌릴것을 호소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토착민권리에 관한 유엔선언 제22조 1, 2항은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적 및 사회적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로부터 토착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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