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 제51차회의에서 중국의 신강위구르자치구인권상황과 관련한 결정초안을 놓고 표결이 진행되였다.
미국이 앞장에 서서 발기한 이번 결정초안은 다음해 3월에 진행되는 유엔인권리사회 제52차회의에서 신강인권문제를 공식의제로 토의할데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평가보고서에 언급된 신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중립적이고 그 어떤 정치적목적도 없는 《절차》에 따른다는 미명하에 상기 결정초안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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