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G7외무상회의에서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과 《인권문제》를 걸고드는 공동성명이라는것이 발표되였다.
공동성명은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론조들을 그대로 되받아외운것으로서 국제회의문건으로서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극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의 산물이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자주권침해의 도구로서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여온 G7로부터 그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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